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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기간제근조자의 무기게약 전환시 초임호봉 산정 이견

2019-12-0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해당부분 주장하시는 부분이 맞는 다는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해당 해석으로 인하여 금전적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차액부분 만큼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