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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2018-11-15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의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년 근로긴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관련하여 계속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