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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는 사업주는 명의상 사업주가 아니라 실 경영주입니다. 위 경우 김씨가 실경영주이기에 김씨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을 가능하며, 퇴직금 부분 역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400만 원 한도의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통해 보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